● 9급
2024.3.22
9급
국가직, 지방직 전부 공채로 뽑으며,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농업시설 예산 지원, 작물의 브랜드화, 마케팅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사업체를 선정하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서류 준비 같은 농업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자연재해나 전염병 및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농민들의 일손을 돕기도 합니다.
선발전형 / 근무처
학력, 자격제한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단,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으로 한정되어 있어 당해년도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지역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당해 연도 이전까지 응시지역에 무니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직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는데 국가직은 농림부에서 공채로 선발되며, 지방직은 17개의 지자체에서 공채 및 경채로 선발되어 배치됩니다 국가직 : 농림부, 종자보금소, 검역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지방직 : 시⋅군⋅읍⋅면⋅동 등의 사무소에 배치됩니다.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 식용작물학 (5과목)으로 4지선다 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뉩니다.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하기에 기출문제와 확정정답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가산점 산업기사 이상 5% (25점), 기능사 이상 3% (15점)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출제하기에 기출문제와 확정정답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산업기사 이상 5% (25점), 기능사 이상 3% (15점) 가산점이 적용됩니다.